양도소득세 신고, "모두채움"으로 쉽게 하세요…4만3천명 이용

세종=오세중 기자 2023. 12.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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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4만3000여명의 납세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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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몇 번의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4만3000여명의 납세자들이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해 12월까지 4만3000여 명의 납세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해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되며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다음다음달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또 납세자의 편리한 신고를 돕기 위해 모두채움 신고 방법을 단계별로 안내한 숏폼 영상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방법'을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과 국세청 유튜브에 게시하고 있다. 안내문에 해당 영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QR코드도 삽입해 간편하게 영상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다. 따라서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감면 등의 신청이 필요 없고 비교적 단순한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납세자가 스스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의 보다 편안한 납세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 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며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납세편의 서비스의 제공을 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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