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횡단보도 건너던 60대女, 차량 2대에 잇달아 치여 사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50대)씨와 B(7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C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신호위반 여부 등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이 차량 2대에 잇따라 치어 숨졌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운전자 A(50대)씨와 B(7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 오후 7시10분께 동구 송림동 한 도로 횡단보도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용차를 몰다가 C(60대·여)씨를 각각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횡단보도를 건너던 C씨는 A씨의 SUV 차량에 치었다. 이후 B씨는 횡단보도에 쓰러진 C씨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와 B씨는 모두 "C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 회로(CC) TV 영상을 분석,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와 B씨를 모두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며 “신호위반 여부 등도 함께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女BJ에 8억 뜯긴 김준수 "5년간 협박 당했다"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알람 잘못 맞춰서"…밤 12시에 혼자 등교한 초등생(영상)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1심서 의원직 박탈형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