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B 투자시 원금 손실 가능성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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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직연금 만기 시기가 도래하면서 약정수익률이 비교적높은 파생결합사채(ELB)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어나는 가운데, 27일 금융감독원이 ELB 투자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ELB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 전 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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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결합사채는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주식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 Equity Linked Bond)와 주가 외 기초자산(금리·신용·원자재·환율 등) 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이자수익 등이 정해지는 기타파생결합사채(DLB : Derivatives Linked Bond)로 나뉜다.
첫번째로 ELB 투자시 원리금이 일부 또는 전부 상환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한다. ELB는 원리금 지급형 상품으로 분류되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다. 투자금도 발행사(증권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므로 발행사(증권회사) 파산시에는 정해진 수익발생 조건이 달성된 경우에도 투자원금과 수익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내재돼 있다.
기초자산의 안정성과 원금 상환 가능성이 무관하다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발행사(증권회사)가 우량기업의 주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ELB의 원금 상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파생결합사채의 원금 상환여부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지급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상품 및 발행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한 후 투자할 필요가 있다.
투자설명서 및 판매사(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 설명 등을 통해 상품관련 기초자산의 상세 손익구조 내역 뿐 아니라 지급 책임이 있는 발행사(증권회사)의 신용등급, 유동성리스크, 지급여력 및 건전성 지표 등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
중도환매(상환)시에는 상환비용이 발생하는 것에도 유의해야 한다.
ELB 투자기간 중 투자자가 만기 전 상환을 신청할 경우, 해당시점의 잔여만기 등에 따라 산정된 상환비용이 차감돼 원금 이하의 상환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만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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