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건설, 워크아웃설 확산…"다양한 방안 검토"

이수현 2023. 12. 2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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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톡진법(기촉법)이 재시행된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27일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날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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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을 위한 기업구조조정 톡진법(기촉법)이 재시행된 가운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태영건설은 27일 워크아웃 신청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태영건설CI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은 이날 오전 "현재 경영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며 "이번 내용 관련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고 전했다.

PF 대출 규모가 커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은 워크아웃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3분기 말 기준 태영건설 순차입금은 1조9300억원, 부채비율은 478.7%에 달했다.

이에 태영건설은 DL그룹 계열 발전사인 포천파워 주식 840만주를 매각했다. 또한 계열사와 자산 매각으로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하지만 태영건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기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가 이날 나오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상황이다. 매일경제는 이르면 이번주가 워크아웃 신청 시점일 수 있다고 시기를 특정했다.

워크아웃은 기촉법을 근거로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채무 조정과 신규 자금 지원 등을 통해 부실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이끄는 제도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지난 10월 일몰됐다가 국회와 국무회의 통과를 거쳐 부활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가능성이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넘어선 PF 대출을 실행한 후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이 묶인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투자증권의 지난 19일 태영건설 보고서에 따르면 태영건설이 보증한 PF 대출 잔액은 지난 3분기 말 기준 4조4100억원이며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위한 PF 대출 보증액을 제외한 순수 부동산 개발 PF 잔액은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상환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채 미착공 상태로 남아 있는 현장의 비중이 과반이라는 것이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태영건설은 28일을 시작으로 내년 초까지 PF 대출 만기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지주사인 TY홀딩스가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위기 진화에 나섰으나 유동성 지원이 여의찮을 경우 재시행된 기촉법의 첫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나오고 있다.

한편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건설업계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태영건설 외에도 PF 우발채무 리스크를 짊어진 기업들이 적지 않고 부동산 시장은 재차 침체 국면에 빠져들고 있어서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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