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였는데 안 알리면 최고 천만 원 과태료

이승은 2023. 12.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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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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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이르면 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에 밀접한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이나 주요 원재료 등 중요사항이 바뀌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석 달 이상 포장이나 홈페이지, 혹은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어기면 한 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 5백만 원, 두 번 위반했을 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산업부가 고시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 82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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