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량 줄였는데 안 알리면 최고 천만 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용량을 줄이고도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최고 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변경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오늘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합니다.
이르면 2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에 밀접한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이나 주요 원재료 등 중요사항이 바뀌었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석 달 이상 포장이나 홈페이지, 혹은 판매 장소에 게시해야 합니다.
어기면 한 번 위반했을 때 과태료 5백만 원, 두 번 위반했을 때 천만 원이 부과됩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산업부가 고시하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 품목 82종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