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관람료 감면후 사찰관람객 33.6% 증가

강일 2023. 12. 27.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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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을 실시한 후 사찰 관람객이 3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5월 이후 전국 64개 사찰에서 일제히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이루어지면서 사찰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5~9월) 대비 33.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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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2월 419억 예산 지원... 내년에도 552억 예정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문화재관람료 감면 정책을 실시한 후 사찰 관람객이 3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5월 이후 전국 64개 사찰에서 일제히 문화재관람료 감면이 이루어지면서 사찰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5~9월) 대비 33.6% 늘었다.

지난 5월 4일 법주사에서 열린 ‘불교문화유산 안내소 명칭 변경 기념행사’ 모습 [사진=문화재청]

실례로, 성인기준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전남 구례군 소재 화엄사가 42.8%, 3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경남 합천군 소재 해인사가 34.6%의 관람객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 순천시 소재 선암사도 22%나 관람객이 증가했다.

문화재청은 5월 제도 시행 이후 6월 30일까지 국가지정문화유산을 공개하는 민간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관람객수 및 관람료 수입액 등의 증빙서류가 포함된 문화재관람료 감면비용 지원 신청을 받았으며, 심사를 통해 5월부터 12개월 기준으로 419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2024년에도 552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문화재청은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행정안전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정, 89개소)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고 있어 문화‧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면서 관람객 증가로 인한 관광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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