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첫 국산항모 산둥함 개발주역의 추락…국민영웅서 부패범으로

박종국 2023. 12. 2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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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 개발의 총책임자였던 국유기업 회장이 100억원대 수뢰죄 등으로 징역 13년형 판결을 받았다고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가 27일 보도했다.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중국선박중공업 회장 후원밍에 대해 징역 13년과 벌금 500만 위안(약 9억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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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선박중공업 회장 후원밍 100억원대 수뢰죄로 징역 13년 판결

(선양=연합뉴스) 박종국 특파원 = 중국 첫 국산 항공모함인 산둥함 개발의 총책임자였던 국유기업 회장이 100억원대 수뢰죄 등으로 징역 13년형 판결을 받았다고 중국중앙TV(CCTV) 등 현지 매체가 27일 보도했다.

법정에선 후원밍 전 중국선박중공업 회장 [CC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상하이 제1중급인민법원은 전날 뇌물 수수 및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중국선박중공업 회장 후원밍에 대해 징역 13년과 벌금 500만 위안(약 9억8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그가 2001년부터 2020년까지 국유기업들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공사 발주와 합작, 원자재 구매, 간부 승진 등 인사 과정에서 5천986만 위안(약 109억원)의 뇌물을 수수했거나 챙기려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가운데 995만 위안(약 18억원)은 실제 수뢰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선박중공업 서기 겸 회장이었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규정을 위반하며 부실한 민영 조선소를 인수,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일부 뇌물 수수가 미수에 그쳤고, 직권 남용에 의해 발생한 손실과 수수 뇌물이 대부분 회수됐으며, 사법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수뢰 사실을 자발적으로 밝힌 점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1957년생인 후원밍은 1999년 국유기업인 중국항공공업의 쑤저우창펑공사 서기 겸 총경리로 시작해 중국항공공업과 중국병기공업그룹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어 2010년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중국 핵심 해군 장비 개발과 생산을 담당하는 중국선박중공업 서기 겸 부총경리로 옮기고 2012년에는 이 기업의 회장에 올랐다.

그는 중국선박중공업 회장 재직 당시 중국의 두 번째 항모이자 최초의 국산 항모인 산둥함 연구 개발의 총지휘자로 나서 2019년 12월 산둥함을 취역시켰다.

2012년 실전 배치된 중국 최초 항모인 랴오닝함이 우크라이나에서 건조하던 미완성 항모를 사들여 개조한 것인데 반해 산둥함은 중국 최초의 독자 기술로 건조된 항모로, 중국 '해양 굴기'의 이정표를 세우며 해군력 증강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산둥함 개발로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던 그는 그러나 2020년 5월 엄중한 기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공산당 기율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 조사 대상에 올라 낙마한 뒤 2021년 1월 수뢰 등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현지 매체들은 그가 산둥함 개발을 진두지휘했고, 육·해·공군 3군의 군사 장비 건조에도 관여했다며 그의 낙마가 국가 기밀 유출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후원밍에 대한 판결문에는 기밀 유출과 관련한 언급은 없었다.

p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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