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84만곳 안전진단 실시…1.5조원 투입

최지수 기자 2023. 12.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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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서울 국회 인근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유예를 추진하기로 한 정부와 여당이 이들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관련 협회, 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49인 미만 사업장 83만7천 곳이 자체 안전진단을 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중대재해 위험도 등에 따라 중점관리 사업장 8만여 곳을 선정,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나머지 일반 사업장은 교육·기술지도를 중심으로 개선을 유도합니다.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자체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합니다.

교육·인건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2026년까지 2만명을 양성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안전관리전문가 등을 공동으로 활용·채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선임도 지원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지원, 소규모 제조업 노후·위험공정 개선 비용 지원 등 소규모 사업장의 작업환경 안전 개선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적극 부여하는 등 민간 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위해 내년도 총 1조5천억원을 투입합니다. 내년 재정 1조2천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입니다. 내년 1분기에 사업을 조기 집행한 후 내후년까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은 정부와 여당이 내년 1월 27일로 예정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추가 유예를 추진하는 가운데 발표됐습니다.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시행됐는데,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선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들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추가 유예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도 이를 받아들여 2년 유예를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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