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외국 국적 항공사 소비자 피해 대응 미흡"

노동규 기자 2023. 12. 2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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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는 지난해 6월 외국 국적 항공사 탑승권을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이 기간 피해가 접수된 외국 국적 항공사 4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의 홈페이지에서 피해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건을 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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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 씨는 지난해 6월 외국 국적 항공사 탑승권을 구매했습니다.

A 씨는 탑승 3주 전 일정을 변경하기 위해 여러 차례 항공사에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결국 항공권이 취소 처리됐습니다.

A 씨는 취소된 항공권을 복구해주거나 환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항공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6개월(2022년∼2023년 6월)간 접수된 단일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 854건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외국 항공사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중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이 532건으로 국적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항공 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피해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이 이 기간 피해가 접수된 외국 국적 항공사 4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의 홈페이지에서 피해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중 델타항공, 라오항공, 뱀부항공, 시베리아항공, 에어아스타나, 에티오피아항공 등 6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하위메뉴에서도 피해구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루프트한자항공,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터키항공 등 15개 항공사는 법률정보, 서비스계획 등의 하위 메뉴에서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46개 항공사 중 8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으로 피해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피해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루다항공, 중국춘추항공은 고지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절차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에어인디아, 에티오피아항공은 국내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피해 접수 사건은 본사로 이관해 국내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본사로 직접 연락해도 적절한 답변이 없어 사실상 피해 구제가 어려웠습니다.

시베리아항공, 아에로멕시코, 체코항공, 팬퍼시픽항공은 국내 취항 중단이나 본사 파산으로 국내사무소 운영이 중단됐고, 현재 해외 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피해 접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안내해줄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델타항공, 미얀마항공, 에어뉴질랜드, 에어프랑스, 카타르항공, 케이엘엠항공, LOT폴란드항공, 하와이안항공은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수용해 표시를 개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또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건을 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만약 해외 본사로 신청하도록 안내받아 직접 진행이 어려우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연합뉴스)

노동규 기자 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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