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도 한국산 삼계탕과 만두 수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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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27개 나라에 한국 삼계탕과 만두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삼계탕 등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1996년 유럽연합과 검역위생 협상을 시작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량이 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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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밥·닭가슴살 소시지·냉동 치킨 등도 품목에 포함돼
시장 규모 고려할 때 수출액 연간 2000만 달러 이상 늘듯
유럽연합(EU)의 27개 나라에 한국 삼계탕과 만두 등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삼계탕을 포함한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 대한 유럽연합과의 검역위생 협상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식품을 유럽연합 국가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열처리 가금육 제품에는 삼계탕과 만두, 냉동 치킨, 볶음밥, 닭가슴살 소시지, 소스류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 정부는 삼계탕 등의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지난 1996년 유럽연합과 검역위생 협상을 시작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식품업계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시점인 데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 때문에 진행 중이던 교섭마저 1998년에 중단됐다.
이후 정부는 고병원성 AI 예찰 및 방역 체계가 자리 잡는 한편 안전관리인증기준 제도가 본격적으로 운영돼 가축방역과 식품위생 여건이 유럽연합의 요건에 맞게 개선되자 2013년부터 협상을 재개했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 지자체, 업계 등은 국내산 가금육 제품의 안전성과 가축위생 관리체계의 적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수출을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 제품 수출량이 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022년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품목의 수출액은 2037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과 일본 등 28개국으로 팔려 나갔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27개 나라에 제품이 수출되면 연간 2000만 달러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앞으로 열처리 가금육 제품뿐 아니라 유럽 내에서 인기가 높은 ‘K-푸드’ 수출이 확대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다양한 국내산 농축산식품이 더욱 많은 국가로 진출할 수 있게 해당 나라와 검역위생 협상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농식품부 검역정책과 측은 “유럽연합과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에 따라 국내 식품업계의 외연도 크게 넓어지게 됐다”며 “더 많은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게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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