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화엄사·해인사 문화재관람료 없앴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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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문화재관람료를 없앤 해인사와 통도사, 불국사, 화엄사 등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조계종 산하 전국 사찰에서 관람객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전국 64개 사찰에서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5~9월) 대비 3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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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객 전년 대비 33.6% 급증
문화재청, 조계종에 552억 예산지원
문화재청은 문화재관람료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된 지난 5월 이후 전국 64개 사찰에서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5~9월) 대비 33.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성인기준 4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전남 구례군 소재 화엄사가 42.8%, 3000원의 관람료를 징수했던 경남 합천군 소재 해인사가 34.6%의 관람객 증가율을 보였고, 전남 순천시 소재 선암사도 22%나 관람객이 증가했다.
문화재청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419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552억 원(12개월 기준)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면비용 지원대상 사찰의 약 60%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고 있어 관람객 증가로 인한 관광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문화재 관람료 감면 시행은 60년 만에 이루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은 지난 5월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불교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문화재보유사찰 64곳의 문화재 관람료 전면 감면을 단행했다. 백양사 동화사 수덕사 등 전국 주요 사찰의 무료입장이 가능해지면서 정부가 관람료 감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문화재 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됐다.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이후에도 사찰 측이 문화재 관람료를 따로 받으면서 등산객과 갈등을 빚었다. 사찰 측은 문화재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등산하러 왔다가 사찰이 관리하는 구역을 지나게 돼 관람료를 낸 사람들은 통행세와 다를 바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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