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이앤씨, 층간소음 막는 'D-사일런스 서비스' 첫 적용

홍유담 2023. 12. 2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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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는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D-사일런스 서비스'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로, 공동주택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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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사일런스 서비스 [DL이앤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유담 기자 = DL이앤씨는 층간 소음 해결을 위한 'D-사일런스 서비스'를 경기 연천군 'e편한세상 연천 웰스하임' 단지에 처음 적용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DL이앤씨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층간소음 알림 서비스로, 공동주택 벽면에 설치한 센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진동이 감지되면 월패드로 자동 알림을 보낸다.

환경부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인 39㏈(A) 이상의 소음을 내는 바닥 진동이 10초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주의' 알림이, 6회 이상이면 '경고' 알림이 뜬다.

㏈(A)란 소음 측정값에 사람이 귀로 느끼는 민감도를 반영한 단위로, 일반적으로 조용한 주택의 거실 소음은 40㏈(A) 수준이다.

센서 민감도를 조절해 인접 가구별 주거 특성을 반영해 합의된 소음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가구에서 발생하는 소음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건축물 소음·진동 전문가인 이상현 단국대 교수는 "D-사일런스 서비스는 공동주택 바닥에 집중된 기존 층간소음 연구를 벗어난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라며 "윗집과 아랫집이 층간소음 해결에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객관적 층간소음 기준이 없다는 고민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했다"고 말했다.

yd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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