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30…50인 미만 전 사업장 ‘산업안전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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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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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 인력 확충…재정·정책 등 지원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여 개사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대진단’이 실시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2년간 50인 미만(5~49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을 통한 중대재해의 획기적 감축을 위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부처 지원사업과 민간 자율 추진사업 등을 모두 망라했다. 노사 양측에서 요구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4대 분야·10대 과제를 중심으로 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내년 재정투입과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1조 5000원 규모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우선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 전 사업장 83만 7000개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특히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를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31만개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의 서비스 품질 제고 및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력 대상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해소에도 나선다. 전문교육과정 운영, 산업안전 전공학과 추가 신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통해 2026년까지 2만여명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특히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 신설을 통해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으로 안전동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 중심의 중대재해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 마련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하여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며,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 온 지원사업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한편,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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