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가격 인상 막아라···고지 없이 용량 줄이면 과태료 부과

세종=곽윤아 기자 2023.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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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조업체가 물품의 용량을 줄일 경우 3개월 이상 포장이나 판매 장소에 용량 변경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핵심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용량과 규격·원재료 등을 변경했을 때 해당 사실을 확실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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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밥·물티슈 등 생할 밀접 품목 용량 변경시
3개월 이상 포장 또는 판매 장소에 고시해야
21일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앞으로 제조업체가 물품의 용량을 줄일 경우 3개월 이상 포장이나 판매 장소에 용량 변경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한다. 가격은 그대로 두지만 슬쩍 용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슈링크플레이션, 이른바 ‘꼼수 가격 인상'을 막기 위한 조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물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용량과 규격·원재료 등을 변경했을 때 해당 사실을 확실히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해당 물품에는 즉석밥·에너지바·쌈장·두유·이유식 등 가공식품과 구강청결제·물티슈·로션·반려동물 사료 등 생활용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확실히’ 알리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중요사항이 바뀌면 ‘변경 전 사항과 변경 후 사항’을 비교해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3개월 이상 포장에 표시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장소에 게시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위반 시에는 500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용량만 변경하는 경우 소비자들이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합리적 선택이 곤란한 상황이있다”며 “용량과 규격·중요 원재료 등 소비자 구매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알릴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개정으로 물품 구매 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이라며 “관계 부처,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곽윤아 기자 o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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