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잡는다”…몰래 제품량 줄이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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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으로, 몰래 양을 줄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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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방안으로, 몰래 양을 줄이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오늘(2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시 개정안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이 변경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했습니다.
적용 대상 품목은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로, 곡물가공품, 과자·빙과류, 음료, 양념·소스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적용대상 물품 제조업체들은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이를 한국소비자원에 통지하고, 포장 등에 표시하거나 자사 홈페이지 공지 또는 판매장소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0만 원, 2차 위반 시 1,000만 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공정위는 “해당 고시 개정안이 시행되면 용량 등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돼 소비자들의 합리적 선택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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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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