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사업장 내달 중처법 시행…안전체계 구축에 내년 1.5조 지원

이정현 기자 2023.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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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83.7만개소 대상 '산업안전 대진단'…작업환경 개선에 9300억도
정부여당, 관계부처 합동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 발표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정부가 내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을 앞두고 안전관리 취약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대책을 내놨다.

내년에만 1조5000억원을 투입해 취약사업장에 대한 각종 안전관리비용 등을 지원하고,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산업안전 대진단'도 실시해 중점사업장에 대해선 집중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경제부처 중심의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대책은 4대 분야, 10대 과제 중심으로 구성했다. 정책 방향은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투입에 더해 제도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 투입효과를 합쳐 모두 1조5000억원 규모로 '50인 미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뒷받침하는 데 맞췄다. 이후 성과평가 등을 거쳐 2025년도에도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4대 분야별로는 우선 산업안전 대진단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 및 협·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 전국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전체 사업장 지원을 목표로 하되, 중점관리 사업장 '8만개+α'를 선정한 뒤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은 안전보건관리역량 확충이다. 정부는 내년에만 1200억원의 재정을 투입기로 했다.

이 재원을 활용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기술지도 프로그램을 31만6000개로 확대하고,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프로그램도 신설·강화한다.

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안전보건관리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산업안전 전공학과를 추가 신설한다. 안전관리자 자격인정 요건 완화 등을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오는 2026년까지 관련 전문인력 2만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노사 모두 요청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을 신설,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공동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당정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50인(억)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추가 유예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유예 연장에 반대하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을 촉구했다. 2023.1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 번째는 작업환경 안전개선 지원이다. 정부는 사업장의 노후·위험공정 개선과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한 안전동행 지원사업 등 관련 사업을 내년 2만4000개(9300억원)로 확대한다. '스마트공장+스마트안전' 등 부처협업형 산업재해 예방모델 발굴·확산도 추진한다.

마지막은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이다.

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계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고,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해 안전관리가 취약한 산업단지에 대한 통합안전관리 지원 등을 통해 산업안전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해 원·하청 산업안전 상생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수급업체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지원사례를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산한다. 원청 대기업이 하청 협력사에 대한 안전보건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을 확대해 나갈 수 있게 인센티브도 적극 부여한다.

또 건설분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을 통한 건설현장 산재예방 투자를 확대하고, 공사단계별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안전보건대장 작성항목 정비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이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제품·서비스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안전보건산업 육성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산업 진흥법령 제정도 검토한다.

정부는 현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게 내년 1분기부터 사업을 조기집행하고, 이와 병행해 관계부처 및 경제단체 등과 합동으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면서 후속대책 및 제도개선을 2년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간 분절적·산발적으로 추진돼온 지원 사업들을 종합·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면서 "특히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노후 산업단지, 하청업체 등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여당은 영세사업장의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2년 적용 유예를 추진 중이다.

다만 법 개정을 해야 하기에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유예 논의 조건으로 △2년간 준비가 없던 정부의 공식 사과 △법 시행을 위한 최소한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 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2년 유예 이후 반드시 시행하겠다는 요건 충족 시 논의 등을 내걸며 정부여당에 공개입장 표명을 요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 발표를 야당이 요구한 '법 시행을 위한 최소 2년간 매 분기 구체적인 준비계획과 관련 예산지원 방안' 항목에 대한 답변 성격이라고 해석한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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