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유예 대책 발표…노동계 “재탕·삼탕”

김지환·김윤나영 기자 2023.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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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정협의안 수용 거부 뜻 밝혀
노동계 “지난해 예산과 크게 다르지 않아”
27일 국회에서 열린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대책 당정협의회 회의장 앞에서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를 추진 중인 정부·여당이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대책을 내놨다. 기존 정부 예산안에서 사실상 증액이 되지 않은 데다 내용도 재탕, 삼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2년간 진행할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차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4대 분야·10대 과제로 구성된 이번 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중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보다 1242억원(11.6%) 증가한 규모다. 내년에 신설된 예산 항목은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 50억원, 공동안전관리전문가 등 안전인력 지원 126억원 등이다.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 전체가 자체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단 뒤 중점관리 사업장 8만 곳 이상을 선정해 컨설팅·인력·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 지원도 31만6000곳(1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지원사업(600명)을 신설해 지역·업종별 협회·사업주단체 등이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동 안전관리 컨설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당정은 50인 미만 사업장 안전장비·설비 등 확충을 위해서는 2만4000곳에 93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민간주도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업종별 협회 중심으로 공동컨설팅·안전메뉴얼 보급을 확대한다. 건설 현장 산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도 올릴 예정이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만 더 늦추면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의당·민주노총·생명안전행동이 27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긴급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제공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2년 추가 유예 논의 전제조건으로 ‘정부의 사과’,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제시’, ‘2년 뒤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한다는 경제단체의 약속’ 등 세 가지를 요구했다. 이후 정부는 민주당에 세 차례에 걸쳐 50인 미만 사업장 지원방안을 보고했는데 모두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정이 더 진전된 안을 갖고 와야 (유예)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도 이번 대책을 두고 “최근 3년간 실효성이 없었던 사업과 예산의 반복”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올해 정부 예산안 등에서 제시한 계획 등을 재탕·삼탕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1조2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지만 기존 예산에서 확대된 부분은 거의 없다. 공동안전관리전문가 등 안전인력 지원 예산 126억원을 빼고 나면 지난해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 지원대책이 마련된 만큼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추가 유예하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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