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 4.3만명 이용

용윤신 기자 2023. 12.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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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2개월 뒤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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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2년 이상 토지에도 서비스 확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7일 밝혔다.

양도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를 활용하여 양도자산의 취득·양도가액 등 신고항목을 모두 채워 세액을 계산해주고, 납세자는 클릭(확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양도소득세는 평생 한두 번 경험하는 일회성 세목인데다 잦은 개정으로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 납세자는 세무서에서 신고 방법을 안내받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를 개선하고자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지난 4월 건물에 대해 최초 시행하고 11월에는 토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실지거래가액(취득·양도)이 존재하고 연도 중 처음 양도한 자산으로서 1개의 단일 부동산인 경우 등 단순한 신고 유형에 대해 제공된다.

모두채움 대상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이전인 양도한 달의 2개월 뒤 10일 경에 맞춤형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도 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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