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1만8000여건 적발…발기부전치료제 최다

김기성 기자 2023. 12. 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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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 단속에 나서 1만8331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알선·광고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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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News1 강승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민관 합동으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알선·광고 행위 단속에 나서 1만8331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등 조치를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판매·알선·광고 의약품은 효능군별로 발기부전치료제가 가장 많았고, △탈모치료제 △해열·진통·소염제 △각성제·흥분제 △국소마취제가 뒤를 이었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관계 기관 합동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알선·광고 행위를 해마다 점검하고 있다.

온라인 판매·알선·광고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은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우려도 있어 복용 시 위해 발생 우려가 크다.

또 불법 유통 제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현행 약사법령에 따른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구매·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goldenseagul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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