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분쟁’ 애플워치, 출시 3개월 만에 미국서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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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특허권 침해 분쟁과 관련해 애플워치 일부 모델 수입을 금지한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을 수용했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에서 생산되므로 사실상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 내 해당 기종 판매가 중단됐다.
그러면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재설계된 버전의 애플워치가 마시모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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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심사숙고 끝에 ITC 결정을 뒤집지 않기로 했고, 이에 따라 ITC 결정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 10월 애플워치 시리즈9과 애플워치 울트라2가 마시모사의 의료 기술인 혈액 산소포화도 센서 관련 특허 등 2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 금지 결정을 내렸다.
애플은 2020년 애플워치 시리즈6부터 이 기능을 탑재해왔다. 지난 9월 출시된 이 두 모델만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진 것은 매년 신제품이 출시되면서 이전 모델은 단종됐기 때문이다.
애플워치는 중국 등에서 생산되므로 사실상 이번 수입 금지 결정으로 미국 내 해당 기종 판매가 중단됐다.
미국 내에서는 판매되지 않아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밖에서는 이들 제품의 판매가 계속된다. 미국에서도 아마존·베스트바이 등에서는 재고 소진 시까지 판매가 일시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애플은 이날 연방 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ITC의 결정과 그에 따른 판매 금지 결정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자사의 두 모델이 가장 인기 있는 모델인 만큼 수입 금지 명령이 유지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그러면서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재설계된 버전의 애플워치가 마시모사의 특허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ITC의 수입 금지 결정을 보류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CBP의 결정은 내달 12일 나올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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