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석유 불법유통 11개 업소·16건 적발

이정훈 2023. 12. 2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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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하반기 불법 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에 나서 11개 업소에서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7월부터 경남 18개 시·군 주유소, 석유판매업소를 단속했다.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석유 불법 판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판매 등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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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판매 단속 중인 경남도 특별사법경찰 [경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하반기 불법 석유 제조·유통 기획단속에 나서 11개 업소에서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지난 7월부터 경남 18개 시·군 주유소, 석유판매업소를 단속했다.

특사경은 가짜 석유 판매, 무자료 석유 유통, 석유제품 무신고·무등록 판매, 석유 불법 판매,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석유 판매 등을 적발했다.

이 중 A 업소는 자동차 연료로 판매할 수 없는 석유 중간제품을 관광버스 연료로 판매했다.

B 업소는 2021년 6월부터 경유 568만ℓ, 등유 69만ℓ 등 82억원 상당의 석유제품을 경남, 경북, 울산 등 주유소에 무자료 현금거래로 공급하는 등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등록 유통했다.

C 업소 등은 경유보다 싸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건설기계에 등유를 판 일당은 1t 탑차나 스타렉스 차량에 연료탱크, 주유 장비를 설치하는 등 차량을 불법 개조한 후 한밤에 불법 판매했다.

특사경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적발된 업소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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