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보훈영예수당 월 5만원→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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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내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는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도 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은 내년 1월 2일부터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초본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보국수훈자 중 다른 보훈 자격으로 인해 기존에 수당을 받던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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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원주시는 내년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지급하던 보훈영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27일 밝혔다.
또 시는 3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보국수훈자도 월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인상, 지급된다.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은 내년 1월 2일부터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통장 사본, 주민등록 초본을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보국수훈자 중 다른 보훈 자격으로 인해 기존에 수당을 받던 대상자에게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내년 1월부터 매월 20일 지급된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를 보훈영예수당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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