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마약 '야바' 투약·판매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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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32)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의 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합성 마약 '야바'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소지한 야바 6정 중 1정을 투약했고, 남은 5정은 다른 외국인 동료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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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승현 기자 = 광주 동부경찰서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불법체류자 A씨(32)를 구속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의 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에서 합성 마약 '야바'를 투약하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소지한 야바 6정 중 1정을 투약했고, 남은 5정은 다른 외국인 동료에게 판매했다.
마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지난 23일 A씨를 붙잡았고, A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pep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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