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스타트업포럼 “플랫폼법, 업계 이중 규제…철회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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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코스포는 오늘(27일) 발표한 성명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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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이익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의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코스포는 오늘(27일) 발표한 성명에서 플랫폼법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를 이중, 삼중으로 옥죄는 규제가 될 것”이라며 “회사가 성장하면 더 많은 규제로 활동이 어려워질 테니 현행 수준을 유지하라는 ‘전족(纏足)’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금 스타트업 업계는 이익을 내지 못하는 스타트업도 이용자 수가 많거나 거래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규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불안에 떨고 있다”며 “국내 스타트업이 성장의 유리천장을 가졌다고 우리 정부가 나서 글로벌 시장에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법을 도입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플랫폼법은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 질서 교란 차단을 목적으로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하고, 위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면 기존 공정거래법보다 한층 더 높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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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호 기자 (yellowca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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