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3년' 채우겠다던 원경환 석탄公 사장 돌연 사표…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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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최근 돌연 사표를 낸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 취임한 소위 대표적 '알박기 인사'로 꼽힌다.
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취임했다.
정권교체 후에도 남은 임기를 완수하겠다던 원 사장의 급작스런 태세 전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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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설…중처법 위반 피소로 사표 수리 불가능에 무단결근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원경환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최근 돌연 사표를 낸 후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 취임한 소위 대표적 '알박기 인사'로 꼽힌다.
27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원 사장은 지난 22일 오전 직원들에게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얘기한 뒤 사무실에서 짐을 챙겨 회사를 떠났다.
원 사장은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1월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었는데, 아직 1년이라는 시간이 남은 상태다.
정권교체 후에도 남은 임기를 완수하겠다던 원 사장의 급작스런 태세 전환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원 사장은 지난해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석탄공사가 D(미흡) 등급을 받고, 올해는 기관장 경고까지 받았지만 법이 보장한 임기를 채우겠다는 이유로 꿋꿋이 직을 지켜왔다.
이런 원 사장의 사퇴 배경에는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온다. 오는 30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하는데, 통상 정치권에서 선거철 '출판기념회'는 일종의 선거 출정식으로 받아들여진다.
원 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치러진 21대 총선에서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뒤 석탄공사 사장으로 왔다.
이유야 어떻든 기관장의 사직 의사는 개인의 결정이라지만, 원 사장의 경우 적절성 시비가 일고 있다.
현재 원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공기업으로는 1호 사례다.
원 사장은 지난해 9월 발생한 태백 장성광업소 근로자 매몰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현행 규정에 따라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 사표 수리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원 사장은 지난 22일 짐을 챙겨 떠난 뒤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단결근'인 셈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회사 여건에 수장까지 사라진 공사의 경영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자산 9659억원, 부채만 2조3917억원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1조5000억원 더 많은 완전자본잠식상태다. 지난해 영업적자도 916억원으로, 당해 거둔 매출(730억원)보다 많았다.
석탄공사 한 관계자는 "사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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