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시범서비스 개시

2023. 12. 2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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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임금,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고도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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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연장근로수당, 사회보험료 등 자동 계산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임금, 연장근로수당 자동계산 등 이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임금 돋보기)’을 시범 운영한다.

이번에 고도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 계산 등이 가능해졌다.

앞서 고용부는 2021년 11월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면서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 왔다.

고용부는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대폭적인 기능 보강을 하고 공인노무사회,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을 마쳤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 정식 오픈할 예정으로, 시범운영 기간에 필요한 부분은 계속 보완할 것”이라며 “이번 고도화 프로그램으로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 보험 기관과의 합동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개편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은 고용부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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