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6개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선정 27일 계획 공고

권영지 기자 2023. 12. 2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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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이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 예정됨에 따라 27일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부산세관 홈페이지에 공고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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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 전경. (부산세관 제공)

(부산=뉴스1) 권영지 기자 = 부산본부세관이 6개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기간이 내년 3월 만료 예정됨에 따라 27일 신규 화물관리인 지정을 위한 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지정장치장은 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를, 화물관리인은 지정장치장에 반입되는 화물에 대해 화주를 갈음해 보관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장치장이 소재하는 관할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 한다.

또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임원현황 등을 포함해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내년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부산세관 홈페이지에 공고 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내년 4월 1일부터 2029년 3월 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화물관리인 지정과 관련해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0z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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