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보험료까지 자동계산…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 시범 운영

이중삼 2023. 12. 2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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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7일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인 '임금 돋보기'를 이날부터 4주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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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2일 정식 오픈 예정

고용노동부는 27일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이중삼 기자] 임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임금명세서 작성프로그램이 시범 운영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7일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인 '임금 돋보기'를 이날부터 4주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취지는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고용부는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왔지만,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해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공인노무사회와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을 마쳤다.

임금 돋보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계산이 가능해진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 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중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에는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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