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횡령’ 경남은행, 이번엔 지점장이 불법 차명 계좌로 주식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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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있었던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정황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89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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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30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가 있었던 BNK경남은행이 이번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정황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결정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개설해 53일 동안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개좌 계설을 요청한 것처럼 꾸몄고, 고객 서명란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경남은행은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000만원)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금감원 제재안에는 20% 초과 지분증권에 대한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추가로 담겼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관련한 자금을 관리하는 간부가 3089억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한 사건 등이 발생한 바 있다.
moo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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