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 본회의 통과

2023. 12. 2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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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육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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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교육정책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 유효성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
고광민 서울시의원

신규 교육정책이 시행된 후 3년 안에 해당 정책의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이를 폐지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제정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광민 의원(국민의힘·서초구3)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 주변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이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지난 9월 15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과 같은 취지에서 입안 및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한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삽입했다.

이어 서울시의회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의 정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의회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통보해 폐지를 권고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조례안에 의하면 교육감은 의장이 권고한 폐지 대상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고 의원은 “지난 9월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서울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은 그러한 제 문제의식과 고민이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하는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청 재정의 경우 현행 지방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 수입의 20.79%가 재정 소요와 관계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자동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포퓰리즘 정책 유혹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한 예산 낭비 실태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정책 유효성 검증’이 더욱 절실하다고 봤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업무관행 및 선심성 정책으로 소모되는 서울시교육청의 행정력을 최대한 줄이고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길 바라며 이를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도 이바지하게 되길 소망한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전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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