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올해 中企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 마련”

최준영 기자 2023. 12. 2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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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공제 한도도 30년 기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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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기준 확대
가업승계 현장 안착 위한 인식 개선·교육 강화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가업상속공제·증여세 과세특례 등을 대폭 확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상속공제 한도도 30년 기준 5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상향했다.

증여세 특례 한도는 100억 원에서 600억 원으로 증액하고 증여세 저율 과세도 ‘30억 원 이하 10%’에서 ‘60억 원 이하 10%’로 확대해 가업승계 시 과세 부담을 줄였다. 또 10%인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하고, 5년인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영인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세제 해설과 사례집 등을 발간·배포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가업승계 활성화 기반이 마련된 만큼 향후 가업승계 활용 실적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업 영속성 유지가 장수기업으로 이어지고 신규 투자 촉진, 고용 창출 등으로 연결돼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가업승계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교육·컨설팅, 인식 개선 등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최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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