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음주운전·탈당' 논란 이용주 전 의원에 예비후보 '적격'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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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부적격' 기준 중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전 의원은 해당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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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에 대한 예비후보 적격성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검증 통과자 명단에 이 전 의원을 포함시켰습니다.
전남 여수갑 지역구에 공천을 신청한 이 전 의원은 '윤창호법'이 발의된 지 한 달여 만인 지난 2018년 10월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에서 출마할 뜻을 밝혔지만 당내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고, 이후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당 창당을 주도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총선 '부적격' 기준 중 음주운전은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 적발된 사례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전 의원은 해당 부적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고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55681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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