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60대 여성, 차량 2대에 치여 사망…운전자들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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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와 7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B 씨 차량 블랙박스는 영상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며 "두 사고의 시간 간격과 피해자의 사망 시점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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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을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 씨와 70대 남성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6일 오후 7시 1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동 도로에서 각각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여성 C 씨를 잇달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A 씨의 SUV 차량에 먼저 치인 뒤 횡단보도 위에 쓰러졌고, 이후 B 씨 승용차에 또 치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 후 경찰이 A 씨와 B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했으나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신호 위반 여부 등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차량 블랙박스에는 영상이 남아 있지 않고, B 씨 차량 블랙박스는 영상이 어두워 잘 보이지 않았다"며 "두 사고의 시간 간격과 피해자의 사망 시점 등을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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