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 횡령’ 경남은행, 불법 차명거래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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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이 이번에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이밖에도 이번 금감원 제재안에는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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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사례 207건도 적발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수천억원 규모의 횡령 사고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BNK경남은행(경남은행)이 이번에는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부과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2020년 7월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로 53일 동안 총 193차례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거래 규모는 2억1000만원(투자 원금 약 40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이와 연결된 증권계좌 두 개를 무단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요청한 것처럼 꾸몄다. 그리고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A씨는 해당 거래 과정에 수반된 7차례의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경남은행은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376억3000만원어치)을 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이번 금감원 제재안에는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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