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 독자제재 발표···북한의 고체연료 ICBM 발사 ‘맞대응’
불법 사이버 활동 관여한 북한인 8명 대상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
정부는 지난 18일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외교부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들은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북 독자제재 발표는 이번이 14번째다.
지난해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정찰총국장에 오른 리창호가 이번에 새로 독자 제재 대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북한군 총참모부 산하 기관인 정찰총국은 대남·해외 공작 활동을 총괄한다. 정부는 정찰총국이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북한 해킹조직의 배후 조직으로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외화벌이와 기술 탈취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김수키·라자루스·안다리엘 등 해킹조직은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에 이미 올라 있다.
정부는 무기를 포함해 제재 대상 물자를 거래한 북한인 7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베이징 뉴 테크놀로지’(Beijing New Technology) 대표로 북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를 대리해 무기 관련 물품을 거래한 박영한, 전 주중 북한대사관 3등서기관으로 안보리 제재물자인 리튬-6의 대북 거래에 관여한 윤철 등이 포함됐다. 또 ‘팬 시스템스 평양’(Pan Systems Pyongyang) 소속인 량수녀, 김승수, 배원철, 리신성, 김병철은 북한산 무기 및 관련 물품을 거래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기관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북한이 이런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앞으로도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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