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고용보험 가입 문턱 낮추는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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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부터 40일간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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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 종사자의 고용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7일)부터 40일간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을 늘려주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 법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와 경영주의 가입 선택권 제고, ▲농어업 경영주의 가입요건을 농어업 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상시 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고,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 신청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상시근로자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는 제한적으로만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농어업 경영주는 가입할 수 없어 대다수 경영주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월 단위 매출액이 감소해야 한다는 '자영업자 구직급여 수급 요건'이 농어업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안은 4인 이하 농어업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과반수 동의 없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고, 근로자가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4인 이하 농어업 경영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농어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어업 경영주나 '1인 경영주'도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아울러 사업자등록을 한 농어업 경영주의 경우, 폐업일 직전 1년간 연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도록 개선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방지 조치, 자연재해·재난 등을 포함하는 농어업 특례도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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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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