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이하' 비법인 농어업 사업장 종사자도 고용보험 개별 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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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 개별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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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본인이 원할 경우 고용보험 개별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원칙적으로 적용대상에 빠져 있었던 데다, 근로자 과반수가 동의하고 사업주가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다.
고용노동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4인 이하(비법인)' 농어업 근로자 및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선택권 제고, 농어업 경영주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농어업경영체 등록까지 확대, 농어업 실태에 맞는 구직급여 수급 요건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한다.
고용부 등 3개 부처는 농어업경영체 등록신청 기관, 농어업인 단체 등을 중심으로 농어업 분야 고용보험 제도개선 사항, 가입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특별 가입기간도 운영해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농어업 고용안전망 확충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서 그간 관계부처(농식품부, 해수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지속 협업해 농어업인의 고용보험 가입 편의성을 높이고 가입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데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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