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에 세금·보험료까지 자동계산…임금명세서 프로그램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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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한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 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중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에는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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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영 거쳐 내년 1월 22일 정식 오픈 예정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명세서 작성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금과 연장근로수당 등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프로그램을 무료 배포한다.
고용부는 27일 이용자 편의성이 대폭 강화된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인 '임금 돋보기'를 이날부터 4주 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금명세서 교부는 지난 2021년 11월 19일 법적으로 의무화됐다. 고용부는 사업장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해왔으나, 부족한 기능들이 있어 활용도가 높지 않았다.
이에 고용부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5월부터 프로그램 개선에 착수,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공인노무사회와 보험사무대행기관 등의 검증을 마쳤다.
이번에 공개되는 임금 돋보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이나 세금·사회보험료 계산, 출퇴근 기록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임금 자동계산이 가능해진다. 사업주의 편의성도 높아지고 근로자도 본인의 임금 내역 확인이 쉬워질 전망이다.
김유진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 4주 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22일 정식 오픈할 예정이며 시범운영 중 필요한 부분을 계속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에는 임금명세서는 물론 임금대장도 자동 생성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의 노무관리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임금명세서 교부제도 정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내년 1월 정식 오픈 시기에 맞춰 국세청, 4대 보험 기관과 합동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은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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