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남은행?… 구멍난 내부통제 불완전판매·불법 차명거래 적발

김경렬 2023. 12.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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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원 횡령 사고로 도마에 올랐던 BNK경남은행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는 물론,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가 또 다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경남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제재를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을 제재 조치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직원의 도덕적 문제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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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관경고 및 1.1억 과태료 제재
모펀드 리스크나 위험등급을 왜곡 설명
지점장이 장모 명의로 주식 2억원어치 매매해
<연합뉴스>

3000억원 횡령 사고로 도마에 올랐던 BNK경남은행에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는 물론,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가 또 다시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경남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를 제재를 내렸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을 제재 조치했다. 직원에는 과태료 1050만원, 감봉 1명, 주의 5명,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제재했다.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의 경우 지난 2019년 3월 26일부터 5개월간 일반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63개 영업점에서 207건(376억3000만원어치) 상품을 출시하고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설명확인의무, 설명서 교부의무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 의한 투자권유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모펀드 리스크나 위험등급을 왜곡해 설명하거나 사모펀드 심사 소홀에 따른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 메자닌 투자전략에 대한 설명도 없었고, 보험사의 지급거절 및 지급지연 리스크에 대한 설명도 왜곡했다.

특히 경남은행 한 지점에서는 지난 2019년 6월 19일 건설사를 상대로 펀드 1건을 판매하면서 파생상품펀드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차장이 동일 영업점내 자격을 보유한 대리가 판매한 것처럼 전산상 속이기도 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 직원의 도덕적 문제도 지적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장모 명의의 차명 계좌를 활용해 53일 동안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A씨가 사고판 매매 총액은 2억1000만원. 투자 원금만 4000여만원에 달했다. A씨는 당시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입출금 계좌와 그에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뒤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직접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고,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쳐 발생한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

이밖에 경남은행은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을 지적 받았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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