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변경, 환불 어렵다...소비자원 "외국항공사 피해 접수 대응 미흡"

이정엽 기자 2023. 12. 27. 08: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6개월(2022년∼2023년 6월)간 접수된 단일 항공사 관련 피해구제 신청(일정 변경, 취소, 환불 등) 854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 기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 가운데 외국 국적 항공사 관련 건이 532건으로 국적항공사(322건)보다 1.7배 많았습니다.

항공 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는 피해 처리 절차 등을 수립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이 기간 피해가 접수된 외국 국적 항공사 46개를 조사한 결과 21개의 홈페이지에서 피해 처리 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가운데 델타항공, 라오항공, 뱀부항공, 시베리아항공, 에어아스타나, 에티오피아항공 등 6개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나 하위메뉴에서도 피해구제 관련 내용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루프트한자항공, 에어프랑스, 영국항공, 터키항공 등 15개 항공사는 법률정보, 서비스계획 등의 하위 메뉴에서 피해구제 관련 정보를 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어 46개 항공사 중 8개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방법으로 피해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관련법에서 규정한 소비자 피해 대응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루다항공, 중국춘추항공은 고지된 전화번호나 전자우편 주소로 연락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도 절차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에어인디아, 에티오피아항공은 국내사무소 연락처를 표기하고 있지만 피해 접수 사건은 본사로 이관해 국내 소비자 피해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진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베리아항공, 아에로멕시코, 체코항공, 팬퍼시픽항공은 국내 취항 중단이나 본사 파산으로 국내사무소 운영이 아예 중단됐고, 현재 해외 본사와도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외국 국적 항공사 이용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사건을 소비자원으로 이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만약 해외 본사로 신청하도록 안내 받아 직접 진행이 어려우면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