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구속 8일 만에 첫 조사…"진술 거부, 다신 부르지 말라"

유영규 기자 2023. 12. 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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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약 3시간30분가량 송 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조사 종료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신문 모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무기 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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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자필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으로 구속된 송영길(60·구속) 전 대표가 구속 후 처음으로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수사하라"며 사건 관련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6일 오후 2시부터 5시30분까지 약 3시간30분가량 송 전 대표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조사 종료 후 언론 공지를 통해 "송 전 대표는 검사의 신문 모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무기 평등원칙에 따라 판사가 주재하는 공판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검찰 특수활동비,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언급하며 "더 중대한 사건인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송 전 대표가 따졌다고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는 또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으로 5년이나 구형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의견도 밝혔다고 합니다.

송 전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검찰청을 나서면서 수사팀에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피의자를 구속해 놓고 수차례 검찰이 소환하는 것은 괴롭히기 수사이고 권한 남용"이라면서 "기소될 때까지 더 이상 검찰의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달 초 검찰 조사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 윤석열 정권의 일부 정치화된 검찰이 검사의 객관 의무를 저버리고 피의자의 억울한 점을 들어줄 자세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저는 법정에서 진술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사유화된 검찰의 정치 보복 수사에 맞서 흔들리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20∼22일에도 송 전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이 필요하다거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응하지 않았습니다.

송 전 대표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에 응하라는 검찰 통보에도 불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태도를 바꿔 오후에 검찰청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오는 27일 끝나는 송 전 대표의 1차 구속 기한을 고려해 내달 6일까지로 구속기간을 연장한 뒤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송영길 전 대표 측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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