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이번엔 불법 차명계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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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한 BNK경남은행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천만원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 2020년 7월 사이 자기 명의가 아닌 장모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53일간 총 193회의 주식 매매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A씨가 사고 판 매매 총액은 2억1330만원, 최대 투자원금은 4천80만원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 차명계좌 2건을 개설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을 실명확인자로 하고 고객 서명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한 후 오려서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금융거래 실명확인의무 및 고객확인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거래로 7차례에 걸친 분기별 매매명세 통지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9년 3~8월 63개 영업점을 통해 일반 투자자 195명을 상대로 사모펀드 207건(가입금액 376억3천만원)을 출시·판매하면서 설명 의무, 설명 확인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도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 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도 함께 적발돼 이번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한편, 1천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 씨가 1천600억원을 추가로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피해액 규모는 총 3천억여원으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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