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법원 지적에도 "위법 아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 다섯 명이 합의제로 운영하는 기군데요.
이동관 전 위원장 체제에서 위원 두 명이 의결을 강행했고, 법원에서 이를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이런 지적을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했습니다.
이동관 당시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 단 두 사람이 만나 의결했습니다.
법원에선 해임 의결의 절차적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방통위는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해 5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2명이 내린 결정을 유지하는 건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인 체제'를 앞세운 파행 운영은 앞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 1번으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일 후보자는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법원 판결은 방통위원 두 명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결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2인 체제'를 유지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두 명 이상 위원이 요구하면 회의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위원 두 명의 심의·의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고위직 출신의 법조인이지만, 법원의 판결 취지를 부정하고 있다는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또다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런 행위는 결국 윤석열, 이동관, 김홍일로 내려오는 이 세 사람이 아바타와 같은 사람들이구나…"
김홍일 후보자의 지명 배경에 대해 대통령실은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공명정대하면서도 따뜻한 법조인이라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전부터 방통위 파행 운영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이기보다는 법원 판결 무시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 청문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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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기자(tall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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