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작가 국외 반출 가능해진다…문화재청장 허가 조건 삭제

이윤정 2023. 12. 27.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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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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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앞으로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응천 문화재청장(사진=문화재청).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된다. 국외전시 등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에 한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반출 또는 수출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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