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작가 국외 반출 가능해진다…문화재청장 허가 조건 삭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제작 이후 50년이 지난 생존 제작자의 작품 중에서 문화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은 국외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앞으로 생존 작가의 작품에 대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해진다.
문화재청은 원칙적으로 국외 반출이 금지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을 제외해 자유로운 국외반출이 가능하도록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에서 생존 제작자의 작품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근·현대 미술품 등 생존 제작자 작품의 국외반출과 해외 매매가 가능하게 된다. 작가들의 활발한 창작기반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미술품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윤정 (younsim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선균, 빨대 이용해 코로 흡입…"수면제로 알았다"
- “킬 수 늘려. 찐따로 살 거야?” 연쇄살인범 만든 그 놈 메시지 [그해 오늘]
- 내년 준비하는 외국인, 무얼 담았나…장바구니 살펴보니
-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20대 교사, 수사 전 휴대전화 초기화도
- '2년 기다려 익절 하자마자'…삼성전자, 8만전자 보인다
- '日 복싱괴물' 이노우에, 두 체급 4대기구 통합챔피언 등극
- ‘특허 침해’ 애플워치9, 울트라2 美판매 금지 확정…애플 항소
- 생후 5일 된 아기 야산에 버리고 달아난 母 처벌은...징역 3년
- [단독]PF 사고 막자는 '명령휴가제'…은행 이행률 51%뿐
- "이민정책도 한·일 경쟁전…선택의 문제 아냐"[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