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주인이 직접 실거주 증명해야" 첫 판단
【 앵커멘트 】 3년 전 도입된 '임대차 3법'에는 전세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에게 한 번 더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됐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할 때는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첫 판단을 내놨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집주인은 보증금 6억 3천만 원에 2년 동안 세입자에게 전세를 줬습니다.
세입자는 이후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했지만, 집주인은 "직접 들어와 살겠다"며 거절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됐지만,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오락가락하는 집주인의 말이 의심스러워 나가지 않았고, 결국 집주인이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집주인이 적법하게 갱신 거절권을 행사했다"며 집주인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실거주 의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통상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집주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집주인은 가족이 들어와 산다고 했다가 소송 이후 부모가 살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정은영 / 대법원 공보연구관 - "임대인의 주거 상황, 사회적 환경, 실거주 의사를 갖게 된 경위, 계약 갱신을 거절하게 된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그동안 법원마다 실거주 입증 책임에 대한 엇갈린 판단이 나올 정도로 혼란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이 향후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이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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