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델리오'에 韓 시장 충격…일본은 '웹3' 부흥[2023 코인 10대뉴스]⑤
코인 예치 서비스, 연쇄 출금 중단…일본, 웹3 국가 과제로 채택
[편집자주]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은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상반기 김남국 게이트, 강남 살인 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사회 문제에 가상자산이 중심에 섰다. 하반기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른 가상자산의 가격도 함께 오르며 시장 전체 분위기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이에 <뉴스1>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약 6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올해 가상자산 분야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올해 국내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코인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의 잇따른 출금 중단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 영향으로 내년 7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에는 제3자에게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운용업이 금지된다.
국내에는 규제 법안만 존재하지만, 일본은 블록체인 기반 웹3 산업을 국가 과제로 정하며 '웹3 부흥'의 길을 걷고 있다.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등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산업의 길을 터줬다.
<뉴스1>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 서비스 '더폴(The POL)'을 통해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올해 가상자산 시장 최대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총 648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1위는 '현물 ETF 기대감에 비트코인 연고점 경신'이 차지했다. △리플, SEC 상대로 일부 승소(2위)와 △빗썸 시작으로 국내 거래소 '수수료 무료화'(3위) △국회의원 김남국 코인 논란(4위)가 그 뒤를 이었다.
'하루인베스트·델리오 사태'와 '일본, 웹3 국가 과제로 채택'은 2%대의 득표율로 비교적 낮은 순위를 기록했으나 국내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있었으므로 10대 뉴스로 선정됐다.
◇코인 예치 서비스 연쇄 '출금 중단'…투자자 '패닉'
지난 6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들의 연쇄 '출금 중단' 선언으로 국내 시장의 허술한 사업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우선 하루인베스트가 돌연 입출금을 중단했다. 하루인베스트는 회원 수가 약 8만명, 누적 거래액(예치액)은 약 3조원인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다. 국내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국내 블록체인 액셀러레이터 '블록크래프터스'가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서비스였다.
하루인베스트는 파트너사인 비앤에스홀딩스(B&S홀딩스)가 자금을 돌려주지 않아 출금을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B&S홀딩스는 극소수 인원이 만든 퀀트 트레이딩 기업으로, 이 같은 소규모 기업에 수만명 고객의 자산을 맡겼다는 사실이 큰 충격을 줬다.
뒤이어 하루인베스트에 자금을 맡긴 델리오마저 출금을 막으면서 사태는 더 커졌다. 피해 고객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기업 회생을 신청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맡긴 가상자산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태를 방지하고자 금융당국은 제3자에 이용자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국내에서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를 위해 진행한 언론 브리핑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법 상 조항을 들어 이 같은 사실을 분명히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 등 개별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없다. 다만 해당 법 제7조 제2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종·동량의 가상자산을 실질 보유할 것'을 규정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직접 100%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용자 자산을 제3자에게 맡겨 운용하는 예치, 운용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본, 블록체인 기반 웹3 진흥 행보…정부 차원서 지원
국내 시장엔 하루·델리오 사태 같은 악재가 있었던 반면, 일본은 블록체인 기반의 웹3 산업을 국가 과제로 채택하며 남다른 행보를 보였다.
일본은 본래 가상자산에 엄격한 국가였다. 가상자산 종류가 비트코인(BTC)뿐이던 시절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를 보유한 국가였지만, 2014년 마운트곡스가 대규모 해킹 사태로 파산하면서 정부가 가상자산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시 웹3 패권을 잡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규제 완화는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능토큰(NFT), 가상자산 관련 세금 등 여러 분야에서 이뤄졌다.
우선 일본은 올해 6월부터 개정 자금결제법을 시행하면서 은행이나 신탁회사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최대 민간은행인 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MUFG)도 법정화폐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지난해 7월 웹3 전담 사무처를 신설한 일본 경제산업성은 올해 4월 웹3 백서를 승인하기도 했다. 웹3 백서는 NFT뿐 아니라 탈중앙화자율조직(DAO)에 이르기까지 웹3 관련 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을 담았다.
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을 발행한 기업의 '미실현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연말에 평가차익에 대한 30% 과세가 이뤄졌으나, 이번 세제 개편으로 가상자산 발행사들의 납세 부담이 크게 줄었다.
이에 기업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위메이드, 네오위즈 등 국내 게임사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유명한 해외 프로젝트까지 일제히 일본 진출을 선언하고 나섰다.
다만 아직 일본은 리테일 영역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본이 정부 정책에 힘입어 아시아 웹3 중심지 중 하나로 도약할 수는 있으나, 한국은 여전히 일반 투자자가 많은 만큼 국내 시장의 동력이 일본으로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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