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일 개인 ‘1조원’ 팔자… 그래도 예년보단 적었다

권오은 기자 2023. 12. 27.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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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가 올해 양도세 과세 기준일에 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양도세 과세 기준일 개인의 순매도 규모는 2020년 1조8490억원, 2021년 3조1590억원, 2022년 1조5370억원 등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올해 양도세 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투자자는 올해 안에 해당 주식을 정리하면 기존대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2024년부터 빠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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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1

개인 투자자가 올해 양도세 과세 기준일에 1조원 넘게 순매도했다. 대주주 지정에 따른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정부가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예년보단 매도세가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개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522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전날이 2024년도 양도세 과세 기준일이었다. 다만 과거보단 매도세가 약했다. 양도세 과세 기준일 개인의 순매도 규모는 2020년 1조8490억원, 2021년 3조1590억원, 2022년 1조5370억원 등이었다. 올해보다 최소 4800억원 이상 많았다.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종목당 일정 지분율(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또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겨 왔다. 세율은 과세표준 3억원 이하분은 20%, 3억원 초과분은 25%다.

정부는 올해부터 보유 규모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미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해 올해 양도세 과세 대상자로 지정된 투자자는 올해 안에 해당 주식을 정리하면 기존대로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올해 말 기준으로 50억원 미만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2024년부터 빠질 수 있다.

한편, 이날은 배당락일이다.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을 받을 수 있어, 이날부터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최근 금융, 증권업계를 중심으로 배당 기준일을 연말에서 정기 주주총회 전후로 조정한 곳이 많아 예년보다 매도세가 약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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