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의 '가상자산법' 탄생…위믹스의 '부활'[2023 코인 10대뉴스]④

김지현 기자 2023. 12. 2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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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500만명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하는 이용자보호법 통과
위믹스 부활 신호탄 쏜 코인원 위믹스 재상장 사건도 주목받아

[편집자주] 2023년 가상자산 시장은 격동의 한 해를 보냈다. 상반기 김남국 게이트, 강남 살인 사건 등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사회 문제에 가상자산이 중심에 섰다. 하반기엔 해외 시장을 중심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올랐다. 다른 가상자산의 가격도 함께 오르며 시장 전체 분위기가 되살아나기도 했다. 이에 <뉴스1>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약 6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올해 가상자산 분야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3.6.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올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에는 커다란 진척이 있었다. 지난 6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향후 제도권의 가상자산업 규제 및 보호를 위한 초석을 쌓았다.

국내 투자자들은 이같이 가상자산 업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가상자산법'이 최초로 통과된 것에 주목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유통량 논란'으로 디지털자산 거래소 협의체(닥사·DAXA)의 결정에 의해 소속 거래소 4곳에서 일제히 상장폐지된 바 있던 위믹스가 2개월 만인 지난 2월 코인원에 재상장한 것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뉴스1>은 블록체인 기반 투표 서비스 '더폴(The POL)'을 통해 이달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 올해 가상자산 시장 최대 이슈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는 가상자산 투자자 총 6486명이 참여했다.

조사 결과 1위는 '현물 ETF 기대감에 비트코인 연고점 경신'이 차지했다. △리플, SEC 상대로 일부 승소(2위)와 △빗썸 시작으로 국내 거래소 '수수료 무료화'(3위) △국회의원 김남국 코인 논란(4위)가 그 뒤를 이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국회 통과' 소식은 총 7.86%의 득표율로 6위를 차지했다. '코인원 위믹스 재상장' 소식은 6.12%의 득표율로 7위를 기록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 국내 투자자, 가상자산 시장 규제하는 첫번째 입법 '이용자 보호법' 통 주목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지난 6월30일 국회의 문턱을 넘으면서 1500만명에 달하는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업계의 변화를 국내 투자자들이 특히 주목한 것으로 해석된다.

1단계 법안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해 '테라 루나 사태' 이후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업계의 진흥 요소 등 2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들보다 우선적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지난 2021년 '특금법' 이후 2년여 간 업계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업계와 관련된 업권법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지만, 우선적으로 올해 초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인 의혹이 불거지며 여야의 이견이 없던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1단계 법안만 지난 4월 해당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위의 문턱을 넘기도 했다.

'김남국 사태'의 영향으로 해당 법안은 소위를 통과한 지 2개월 여만에 국회의 모든 문턱을 넘었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불공정 거래를 규제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에 업계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이뤄진 것에 의미를 두면서도 여전히 업계의 진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발행인 자격요건과 공시 의무, 가상자산 평가 등 시장을 명확히 규율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2단계 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번 이용자보호법은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상자산 투자자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의 1단계 법안이며 가상자산 발행사, 유통사 등을 규제하는 실질적인 '가상자산 업권법'은 2단계 법안으로 추진된다.

2단계 법안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들은 이번 이용자보호법의 부대의견으로 포함되기도 했다.

7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 위메이드 본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위메이드가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결론을 낼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위믹스 거래는 재개되며 기각될 경우 위믹스는 오는 8일 오후 3시 상장폐지된다. 2022.1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 국내 시장서 위믹스 부활 신호탄 알린 '코인원의 재상장 사건'도 주목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2월, 닥사의 결정에 의해 지난해 12월 일제히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된 지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위믹스 재상장' 사건도 올해 가상자산 시장 내 이목을 끈 내용이라고 봤다.

지난 2월16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를 2개월 여 만에 재상장하면서 업계를 놀라게 했다.

지난해 위믹스 프로젝트는 거래소에 제출한 위믹스 유통 계획과 실제 시장에 풀린 위믹스의 유통량이 다르면서, 유통량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 12월 닥사의 결정에 의해 당시 위믹스를 거래 지원했던 4개의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다.

'유통량에 대한 해석의 차이다' '위믹스에만 철퇴를 내린 것' 등 국내 투자자 중 특히 위믹스 투자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산 결정이었지만, 끝내 상장폐지되며 위믹스는 큰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2개월 만에 닥사 소속인 코인원에 '깜짝 재상장'하면서 위믹스는 다시 국내 시장에서의 활로를 찾게 됐다.

위믹스를 선제적으로 재상장한 코인원도 거래 지원 한 시간 만에 거래대금 80억원을 넘었고, 거래소 점유율 일부 회복 등 긍정적인 효과를 맛봤다.

다만 이 같은 코인원의 위믹스 재상장으로 인해 닥사는 다음달인 3월, 닥사의 결정에 의해 상장폐지된 가상자산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재상장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장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위믹스를 상장한 고팍스는 자체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고팍스는 지난해 위믹스 상장폐지 사건 당시 5대 거래소 중 유일하게 위믹스를 거래 지원하지 않았던 거래소다. 이에 고팍스는 재상장이 아닌 신규 상장이라는 주장을 내놓았지만, 닥사로부터 3개월 의결권 제한이라는 징계 조치를 받았다.

고팍스가 위믹스를 상장한 이후 코빗이 이달 8일, 빗썸이 이달 12일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5대 거래소 중 업비트를 제외하고 4개의 거래소가 현재 위믹스를 거래 지원하고 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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