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원장, “민원 제기 후 심의 아냐, 개인정보 유출 수사 의뢰”…‘가족 동원 민원’ 의혹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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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또한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의 민원 제기 후 심의가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 안건 상정은,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이라며 "방심위 기본규칙 7조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원 제기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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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심의하도록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민원 신청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수사 의뢰 방침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민원인 개인 정보’는 법적 보호대상이다. (이를 유출한)범죄행위를 ‘공익신고’로 포장 불가하다"면서 "이는 방심위의 기능에 제동을 걸고,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민주 질서와 시민 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행위"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의혹이 MBC, 뉴스타파 등을 통해 제기된 것에 대해 "허위조작 녹취록 당사자인 뉴스타파와 허위조작 녹취록을 인용 보도해 방통심의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 MBC 등이 이 불법 유출 정보를 취재 명분으로 활용했다. 직접 이해 당사자들이 자사 이익을 위해 불법 유출 정보를 이용했다는 지적과, 이해충돌 시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류 위원장은 가족·지인의 민원 제기 후 심의가 시작됐다는 지적에 대해 "허위조작 녹취록 인용 보도 안건 상정은, 당시 위원장 대행의 ‘단독부의권’ 행사로 이뤄진 것"이라며 "방심위 기본규칙 7조의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며, 민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민원 제기후 심의가 이뤄졌다는 보도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익명의 공익 신고자 A씨는 류 위원장이 ‘부패방지권익위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서를 제출했다. A씨는 신고서에서 "민원인 중 40여 명이 류 위원장과 직·간접적인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민원 100여 건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안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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