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60만원 확대"…주금공, 보증한도 36만→48만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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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월 60만원(기존 월 40만원)까지 확대함에 따라 상품의 보증서 발급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한도를 최대 월 48만원(기존 월 36만원)으로 높인다.
주금공의 이번 보증확도 확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의 일환으로 상품의 기존 대출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월 6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보증서의 한도를 월 48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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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호응 없어 확대 위한 대책 필요 지적도…"지점당 1건도 많은 꼴"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정부가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를 내년부터 월 60만원(기존 월 40만원)까지 확대함에 따라 상품의 보증서 발급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보증 한도를 최대 월 48만원(기존 월 36만원)으로 높인다. 취약차주들이 상품 이용을 늘릴 수 있도록 보증금액을 확대하는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비율은 직전대비 10%포인트(p) 낮춘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금공은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오는 1월 중 일반월세자금보증의 보증한도를 월 48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보증과목별 보증한도는 2년 기준 기존 864만원에서 1152만원으로 늘어난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해 마련된 정책 상품으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이다. 임대인(세입자)이 대출을 신청을 하면 임차인 계좌로 해당 금액이 입금이 되고, 임대인은 대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대신 여건이 개선되면 언제든 갚을 수 있도록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주금공의 이번 보증확도 확대는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의 일환으로 상품의 기존 대출 한도가 내년부터 최대 월 6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관련 보증서의 한도를 월 48만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보증비율이 높아지면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해 보증만큼의 연체액을 상환하게 된다. 반대로 말하면 상품을 이용 차주가 신용정보가 적은 '씬파일러'(금융 이력이 부족자)인 이유에서 금융사들은 대출을 꺼릴 수 있는데, 주금공과 같은 보증기관이 나서줌으로써 대출이 더욱 원활이 이행될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최근 고금리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늘어나고 있어 주금공은 기금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증비율은 기존 90%에서 80%로 낮추기로 했다.
실제 최근 전세사기 등에 주금공은 돈을 갚지 못해 나서는 대위변제가 늘어 부담이 늘고 있다. 주금공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액은 559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년(111억원) 대비 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액은 61억원(28건)에서 444억원(211건)으로 7배 이상 확대됐다.
주금공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요건 등이 변경될 예정이라 이에 맞춰 공사 역시 후속절차로 개정(예정)에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청년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강화했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월세대출의 경우 차주들이 주로 찾는 상품이 아닌 이유에서다. 은행 일선 영업점에서는 1년에 1건 나오기도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전세로 대출을 받는 게 월세 대출보다 비용 측면에서 더 나을뿐더러 집 크기도 더 커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반전세 등을 활용하기 위해 월세대출을 활용하고 있어 정책 확대를 위해서는 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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